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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엔 Lawyer 가 없다?

음, 쓰다보니 제목이 좀 낚시성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곧이 곧대로 호주엔 정말 변호사가 없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 없길 바랍니다. 제가 법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100% 정확한 내용은 아닐 수 있습니다. 발견된 오류는 바로바로 반영할테니, 건설적인 태클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예, 당연히 호주에도 변호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의 변호사 체계는 두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법률 서비스가 필요해서 이리저리 찾아보게 되면, 크게 두가지의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barrister’ 와 ‘solicitor’ 죠. ‘lawyer’ 로 찾으면 찾기 무지 힘듭니다.

그럼 이 두가지의 변호사는 어떻게 다를까요? 굳이 한국식으로 번역을 하자면, 전자는 ‘변론 변호사’ 이고, 후자는 ‘사무 변호사’ 정도가 되게 됩니다. barrister 는 주로 법정에 올라가 변론을 하며, solicitor 는 법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민사상의 조언을 하거나, 기타 사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양자간의 업무는 상당히 중첩되는 부분이 많아서, barrister 가 직접 사무를 보는 경우도 있고, 하급심에 대해서는 solicitor 가 직접 변론을 나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High Court 인 고등 법원에선 barrister 만 변론을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solicitor는 한국에서의 법무사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보다는 권한이 아주 조금 더 있는 정도죠.

자, 그러면 이 둘이 실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민이나 기타 비자관련 서류, 각종 신청이나 서식, 신용 거래 등등의 서비스가 필요하면 solicitor 를 찾아갑니다. 민사상의 소송을 걸어야할 필요가 있을때도 solicitor 를 찾아갑니다. 과속딱지에 대한 불복이라던지, 그런거 말이죠. 허나, 사고를 좀 크게 쳐서 징역을 사네 마네, 과징급이 십만 단위가 넘네 마네 할 경우엔 barrister 를 찾아가야 합니다.

본문중에 오류가 있어서, gogi 님이 수정해주신 부분으로 정정합니다.

gogi:

여기서 중요한것은 Barrister는 Solicitor로 활동할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Solicitor로 다시 일을 하고 싶으면 Bar(Barrister) 멤버쉽을 포기해야 하는것이지요.

대부분 Barrister는 대부분 Solicitor의 소개로 일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Solicitor와 barrister는 함께 가는 동역자 같은 것이지요. 역할은 혁상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지만 두가지의 일을 같이 할수 없습니다. 엄연히 역할을 정해져 있습니다.

Solicitor는 쉽게 말하면 간단한 법률 상담및 어드바이스및 법률 문서등의 일을 하는것이고, case에 따라 Barrister로 연결해주는 연결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 비즈니스 및 민사 쪽의 일에 치중되어 있죠. 그래서 큰 회사들에 변호사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Solicitor들입니다.

Barrister는 재판 및 소송 법정에 관계된 일을 하며 혁상 님께서 말씀하신것 같이 재판에 고객(?)을 대표해서 나서서 변론하는 일도 하게 됩니다. 하는 일중에는 재판에 관계된 만만치 않은 문서작업도 포함되어 있고 재판에 관계된 재판 법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판에서 이기리면 barrister를 잘만나야 승소할 가망성이 많은거죠. 문서 작업도 know how가 있듯이 ^^

하지만, 살면서 제일 좋은 것은 바로 변호사 찾아갈 일이 별로 없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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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ecember 22nd, 2005 at 21:55 | #1

    호주에서는 법대 즉 Law School을 졸업을 하면 자신을 Lawyer라고 칭할수 있고 Solicitor로서 일을 할수 있게 됩니다.
    Law School을 졸업을 하면 Solicitor가 될것인지 barrister가 될것인지 정할수 있구 만약 barrister가 되기를 원한다면 bar exam 과정을 이수 및 통과해야 Barrister로서 활동할수 있게 되지요. 이때 Bar에 멤버로 등록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Barrister는 Solicitor로 활동할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Solicitor로 다시 일을 하고 싶으면 Bar(Barrister) 멤버쉽을 포기해야 하는것이지요.

    대부분 Barrister는 대부분 Solicitor의 소개로 일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Solicitor와 barrister는 함께 가는 동역자 같은 것이지요. 역할은 혁상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지만 두가지의 일을 같이 할수 없습니다. 엄연히 역할을 정해져 있습니다.

    Solicitor는 쉽게 말하면 간단한 법률 상담및 어드바이스및 법률 문서등의 일을 하는것이고, case에 따라 Barrister로 연결해주는 연결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 비즈니스 및 민사 쪽의 일에 치중되어 있죠. 그래서 큰 회사들에 변호사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Solicitor들입니다.

    Barrister는 재판 및 소송 법정에 관계된 일을 하며 혁상 님께서 말씀하신것 같이 재판에 고객(?)을 대표해서 나서서 변론하는 일도 하게 됩니다. 하는 일중에는 재판에 관계된 만만치 않은 문서작업도 포함되어 있고 재판에 관계된 재판 법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판에서 이기리면 barrister를 잘만나야 승소할 가망성이 많은거죠. 문서 작업도 know how가 있듯이 ^^

    1-2년전에 한국분으로서는 처음으로 Bar에 정식으로 멤버가 되신 분이 시드니에서 나와서 대단하다는 말을 친구들과 한적이 있을정도로 barrister가 되기는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돈을 벌려면 solicitor로 Big 5같은 firm에서 일을 해야죠 ^^

    저도 맨첨에 한국과 변호사의 개념이 약간 달라서 좀 알아봤었거든요. 주위에 변호사들이 이렇게 많은지… 알고 보니 법대 law school을 졸업을 하면 다 변호사 (Solicitor)라고 부를수 있더라구요 ^^ 친구가 자기를 변호사라고 하길래 법대 졸업했다고 너가 어떻게 변호사냐? 하고 말을 나눈적이 있어서…^^;;

  2. December 22nd, 2005 at 21:58 | #2

    gogi// 아, 이거 제가 잘 못 안거군요? 이거 다시 수정해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rgreen:

  3. December 22nd, 2005 at 21:59 | #3

    추가로 법대 이수후 College Of Law등의 Law School을 이수해야 solicitor로 활동할수 있습니다.

  4. December 23rd, 2005 at 07:44 | #4
  5. December 23rd, 2005 at 10:29 | #5

    dg// 예, 감사합니다. DG님도 즐거운 성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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